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449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