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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7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7. 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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