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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342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19. 9. 30.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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