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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303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6. 7. C로부터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후불, 매월 11일 지급), 기간 2010. 6. 11.부터 2012.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조건변경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 6.분부터 2014. 9.분까지의 차임 중 2,600,000원을 연체한 외에, 2015. 9. 10.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29.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다음, 2015. 3. 중순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기간만료일부터 1년씩 갱신되어 2015. 6. 10. 그 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인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위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5. 3.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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