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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3.26 2018가단25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16...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3.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3. 8. 15.부터 2018. 8. 15.까지, 보증금을 2,5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이 월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개월분의 차임을 기재한 것이다)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부부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8. 3. 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4. 1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15.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8. 8.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3928 판결 참조), 그에 대응하여 공동임대인도 연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임차인인 피고가 공동임대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 C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임대료를 지급하면 다른 임대인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을 갖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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