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3.26 2018가단25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16...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3.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3. 8. 15.부터 2018. 8. 15.까지, 보증금을 2,5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이 월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개월분의 차임을 기재한 것이다)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부부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8. 3. 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4. 1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15.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8. 8.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