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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17850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9층 427.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10, 11,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은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8.경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7. 3. 9.경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상당액(관리비 등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2. 28.경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 1. 이후 발생한 차임(관리비 등 포함)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3.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7. 2. 28. 종료되었으나 그 계약기간이 2018. 2. 28.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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