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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55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 기간 2017.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0 당시 특약사항으로 “2개월 차임 연체시 건물명도”하기로 약정함 0 피고는 2016. 4. 1.부터 차임 및 공과금 지급을 연체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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