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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1752
대여금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9. 3. 31. 피고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C 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43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음 0 당시 피고는 위 금액을 2009. 4.부터 2013. 3.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48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정하는 한편, 이자는 월 25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연 24%로 약정함 0 그러나 피고는 위 분할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0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제소에 이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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