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315,767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1. 8. 1.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H 앞 편도 5차로인 도로의 4차로를 말미사거리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시속 30-40km 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가 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A가 운전하던 I 125cc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 A가 위 아반떼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위 오토바이와 함께 전도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그 충격으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우측하악골 곁가지결합 부위의 골절(폐쇄성), 양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양성 체위선 돌발 현기증, 우측 골반의 타박상,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악 좌측 제1소구치에서 우측 제1대구치까지의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하악 좌측 국소의치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치관-치근 파절,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의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악 좌측 제2소구치의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의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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