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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5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01:09 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 일명 ‘ 다크 웹’) 접속 방식의 아동 음란물 전용 사이트 ‘B ’에 0.09 비트 코 인을 지불하고, 성명 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경찰청 사이버 안 전국 공조 요청 관련 서류 첩부), 내사보고(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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