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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0 2019고단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6. 7. 29. 14:3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용 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F’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제작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기존에 지급한 비트코인을 대가로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G’라는 제목의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외장 HDD에서 추출한 동영상 및 사진 분석 내역

1.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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