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경상남도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D 지부’ 의 지부장이고, E, F, G은 위 지부의 운영위원들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경 H에 있는 위 지부의 사무실에서 위 운영위원들 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회의록 양식의 상단에 “ 경상남도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 D 지부의 I 상무가 경상남도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이사 겸 대의원으로 선임되었고 J가 경상남도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었다.
” 는 내용을 작성하고, 2013. 11. 7. 자로 작성된 ‘ 임시운영위원회 참석자’ 문서를 반으로 접어 참석자 서명란이 나오도록 위 회의록 양식 하단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운영위원들 명의로 된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3.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 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운영위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 카 합 55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 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 관련하여 피고 인의 소송 대리인 K 변호사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 1 부를 답변서의 소명자료로 첨부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창원지방법원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의록,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