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3. 03: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차장 앞길을 걸어가다가 위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 여, 2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피해자에게 “ 술을 한잔 하자, 놀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계속하여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04:15 경 인천 남구 D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6 세) 이 자신을 쫓아오자 “ 뭐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제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 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 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