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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950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 4. 17. 경 평택시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농업에 이용할 의사 없이 위 법인 명의로 ‘ 평택시 G 답 3,306㎡’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허위 기재한 후 같은 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 법 (2014. 10. 15. 법률 제 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1호, 제 6 조, 제 8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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