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2.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되어 제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2. 10.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허위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 B 명의로 각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를 받아 피고인 D 주도로 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이익을 서로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3. 경 제주시 소재 제주 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H 농지( 전) 879.5m², I 농지( 전) 2,874.5m² 등을 피고인 A, B의 공동소유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자격 증명신청을 하면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 농업경영’ 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허위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로 각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를 받아 피고인 D 주도로 주택을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