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29. 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회사 ‘C‘ 의 대표 D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에 E 변환기 납품사업을 진행한 사람으로, 이 납품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사업 진행 경비, 이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2 월경부터 2012년 1 월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수차례 만 나 ‘ 말레이 시 아의 조달청과 같은 기관인 맘푸에서 E 변환기를 납품할 업체를 찾고 있고, C가 그 프로젝트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전 업체가 이행 보증금을 내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 보증금 100만 링 깃( 한화 약 3억 9,000만 원) 을 입금하면 변환기를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환기 납품과 관련된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문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변환기 공급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사실이 없었고, C가 그 프로젝트 사업권을 취득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여준 문서들도 허위 내용의 문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경비, 이행 보증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가 변환기 납품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5. 경 사업경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 말레이시아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2만 달러 및 100만 링 깃( 총 한화 약 4억 1,200만 원)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