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에게 ‘ 베트남 붕 따 우성 관리에게 작업을 하여,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옥수수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50년 간 토지 장기 임차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토지를 장기 임차 받을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베트남 현지 작업 및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2010. 1. 12. 경 1,300만 원, 2010. 1. 26. 경 13,813,917원, 2010. 2. 9. 경 33만 원, 2010. 2. 23. 경 120만 원 및 3,842,388원, 2010. 3. 17. 경 50만 원, 2010. 3. 19. 경 240만 원 및 9,147,954원, 2010. 3. 30. 경 9,954,448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54,188,707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D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계좌거래 내역, 고소장,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