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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2:00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대로 가면 집으로 찾아 가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네 부모님 앞에서 무슨 모습을 보여드릴지 모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가게로 오게 한 후, 23:00경 술을 가지고 와서 “이 술을 다 마셔야 집으로 보내주겠다. 니가 여기서 나가면 죽을 꺼다.”라고 말하여 약 2시간 동안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01: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B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흥분하여 경위 G에게 “뭔데, 씨발, 어쩌라고 아이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다가가려고 하다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뭐 새끼야, 경찰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안 비켜”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이마를 2회 들이 받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그래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처벌해라”고 말하며 위 F 및 G의 가슴을 세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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