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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노7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당구장'이란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 12. 24. 11:00경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3층 C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가 과거 사귀는 남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차를 타고 출근 하던 중 "이번 달 내 남자 친구와 헤어져라, 내년 1월 1일까지 남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겁을 주고 당구장으로 올라와 계속하여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에 피해자가 당구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당구장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차라리 같이 죽자, 니가 다른 놈하고 잘사는 거 못 보겠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남자 친구 정리해라"며 협박하는 것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팔로 목을 누르고 바닥에 쓰려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좌측슬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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