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당구장'이란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 12. 24. 11:00경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3층 C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가 과거 사귀는 남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차를 타고 출근 하던 중 "이번 달 내 남자 친구와 헤어져라, 내년 1월 1일까지 남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겁을 주고 당구장으로 올라와 계속하여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에 피해자가 당구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당구장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차라리 같이 죽자, 니가 다른 놈하고 잘사는 거 못 보겠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남자 친구 정리해라"며 협박하는 것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팔로 목을 누르고 바닥에 쓰려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좌측슬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상처부위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