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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63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 세) 의 매제로 평소 피해자가 집안 행사 등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해자의 신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0. 19: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네 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 파탄 냈으니 네 동생 당장 데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0. 경부터 2017. 4. 15.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친족 사이에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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