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2가합304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음반 및 영상물 제작업, 연예인 대리 및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은 2000. 2. 8.부터 2012. 2.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한편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2012. 2. 8.자 이사회 회의록, 원고의 이사로 D과 E를 선임하는 2012. 2. 9.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D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2012. 2. 9.자 이사회 회의록이 각 작성되었고, D은 위 각 회의록에 기초하여 2012. 2.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C은 2012. 2. 21.부터 현재까지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는 인터넷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F은 피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F의 아버지로 2008. 11. 14.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

또는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 F과 C은 2008년 말경 F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원고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자본규모를 키우고, 상장회사인 G를 인수한 후 원고를 G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또는 C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09. 1. 2.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1. 11. 190,000,000원, 같은 해 12. 24. 1,137,777,777원, 2009. 1. 2. 1,137,777,777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의 법인인감은 피고와 협의 후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의 사용인감을 임의대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고의 법인인감카드는 피고가 단독으로 보관/사용/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C은 피고로부터 2008. 11.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