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46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1997. 7. 10.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B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호증, 2016. 5. 11. 발행)에 의하면 B의 2015. 12. 18.자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5. 10.경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B이 적법하게 원고의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2013. 11. 27., 2014. 5. 16., 2014. 5. 21. 각 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B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2014고합855, 2015고합379-2(분리, 병합), 2015고합746(병합), 2015고합830(병합), 2015고합858(병합), 2016고합155(병합), 2016고합534(병합), 이에 대하여 B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7노1066호로 계속 중이다], ② 피고가 제출한 법인등기부(을 제3호증, 2017. 3. 31. 열람)에 의하면 C가 2016. 7. 5.자로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7. 4. 6.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던 점(다만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