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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3:4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112신고센터로 전화하여 “다리가 골절되었다. 건물 안에 있다. B이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는 신고자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주변을 수색하던 중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20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씨발놈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씨발놈들아 뭐하는 놈이고.”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E의 어깨와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E에게 “씨발놈아, 내가 팔이 아파 죽겠다. 너거들이 경찰관이가, 돌았나, 다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다리를 높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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