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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0:13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지온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부곡동 쪽에서 남산동 방향 시속 약 5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의차량 우측휀다 및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몸통을 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이드미러(파손된 상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정환경, 학력, 경력,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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