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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1968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5책1 선박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7. 한 사정의 재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상장비사용계약의 체결 1) 원고(2016가합51968) 겸 피고[2017가합40873(병합), 52121(병합)]인 A 주식회사{이하 원고(2016가합51968) 겸 피고[2017가합40873(병합), 52121(병합)] A을 ‘원고’라고 한다.

}는 소외 O 주식회사로부터 P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위 공사를 위한 작업용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2015. 1. 15. Q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인 R(이하 ‘선주’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상장비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장비사용계약서 해상 장비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상 사용주를 ‘갑(원고)’이라 하고, 소유주를 ‘을’이라 한다.

장비명 규격 대수 월 사용료 비고 부선 2,300P 1 12,000,000원 Q호 제1조 (장비의 표시 및 사용료) 제2조 (사용장소) 현장명 : P 현장 제3조 (계약기간) 해상장비 사용계약은 해상장비가 갑에게 인도되는 2015. 1. 15.부터 2015. 6. 30. 까지로 정하되, 갑, 을 쌍방의 합의하에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해상장비관리) 을은 상기 표시의 장비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이를 계약기간 중 사용 해상장비의 작업지시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하고, 작업 및 관리는 을의 책임과 기술로 실시하고 그 책임 또한 을이 진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1. 대금지불은 월말 계산하여 익월 25일 이내에 갑의 지불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수수는 법정 세금계산서에 의한다.

3. 식대수당은 편의상 갑이 을에게 지급하고, 을이 을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을은 갑이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의 타의 의도적인 위해에 의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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