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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2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1:05 경 남양주시 D 빌딩 지하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장소 D 빌딩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5% 로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약 50m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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