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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5. 0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3 층 주차장까지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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