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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66509
취업규칙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개정한 연봉제규정, 연봉제규정시행세칙 및 시간외근무수당지급세칙은...

이유

... 운영한다.

③ 성과연봉은 그 비중이 연봉의 3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며, 다만 관리5급 직원에 대해서는 20%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성과연봉의 평가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근무성적평정시행세칙 제22조에 따르며, 차등지급률은 별표와 같다.

부칙<2016.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기준연봉 설정) ① 2017. 1. 1.부터 새로이 본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자의 최초 기준연봉은 2016. 12. 31.의 기준연봉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승진에 의하여 새로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승진한 월의 만근을 기준으로 한 월 기준급을 연봉으로 환산하여 이를 최초 기준연봉으로 한다.

제3조(기존 연봉의 조정) 2011. 4. 26. 부칙 제2조 제3항의 성과연봉 중 성과부가급 편입재원에 다음을 추가한다.

6. 전문직무급

7. 시간외근무수당 * 2016. 5. 17. 개정 전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제2조(적용대상) 규정 제4조의 연봉제 적용대상은 부서장팀장 및 이에 준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 한다.

제4조(기준연봉 조정률) ① 규정 제13조 제2항의 기준연봉의 차등조정률은 근무평정결과를 반영하여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별표] <기준연봉 인상률> (단위 : 비율) 평가등급 S A B C D 인상률 α 2% α 1.5% α 1% α 0.5% α% 인원배분율 10% 15% 50% 15% 10% * 2016. 5. 17. 개정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제2조<삭제 2016. 5. 17.> 제4조(기준연봉 조정률) ① 규정 제13조 제2항의 기준연봉의 차등조정률은 근무평정결과를 반영하여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별표] <기준연봉 인상률> (단위 : 비율) 평가등급 S A B C D 차등 인상률 적용대상 및 인상률 관리 1~2급 α 4% α 3% α 2% α 1% α% 2% 관리 3급 α 3% α 2.1% α 1.5% α 0.9% α% 1.5% 관리 4급 수석차장 α 1% α 0.7% α 0.5% α 0.3% 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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