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7874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595]
판시사항

[1]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 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 에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 에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이상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명제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 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 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실명제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4. 10. 25. 14: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서면지점에서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내역 확인요청을 받고 공소외인이 가입한 새가정복지보장 보험의 증권번호, 보험료, 기본환급금 등의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공소외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거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보험거래내역 등이 구 실명제법 제4조 가 비밀보장을 요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실명제법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