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진해 농협 C지점에 근무하다
2011. 2월경부터 휴직을 한 자로서,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12. 16. 오전경 경남 창원시 D건물 112동 503호 내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농협은행 F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후배 G(32세,여)에게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H(40세,남) 명의 농협 통장에 대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 H의 고객종합정보조회(개인)와 수신정보조회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2. 오후경 경남 창원시 소재 I병원 병실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배 G으로부터 피해자 H의 고객종합정보조회(개인)와 수신정보조회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이혼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구입한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회사 후배에게 배우자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는 이혼 전이었으므로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