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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G, S 및 L의 각 진술은 전후 진술내용이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법원은 위 각 진술을 증거로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이 R에게 제공한 자료는 P의 담보대월에 관한 자료로서 이러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자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R으로부터 업무상 요청을 받고 자료를 제공하였고,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경우로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원심법원은 R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내부 결재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위 법률 문언을 부당하게 좁게 해석한 것이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피고인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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