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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8. 3. 1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55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지에서 '소액대출가능, 누구나 가능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3만원씩을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입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G(H), I(H), J(H), K(L), M(L) 등 총 5대의 선불폰을 개통해 주고, 같은 날 21:03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N계좌로 위 선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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