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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99』 피고인은 2014. 6. 19.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MW 대리점인 ‘D ’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MW 520D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약 기간을 48개월, 리스료를 월 1,223,274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리스 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관, 관리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할 생각이 아니라 대출업자인 E에게 차량을 인도 하여 E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거래처에 자재비 및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E 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7,3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E이 지정하는 G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1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초순 20: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J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건네주자 이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자동차등록 원부, 법적절차 착수 예고 통지서, 내용 증명서, 계약 확인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내용, 운용 리스 신청서 『2016 고단 2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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