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2. 7. 11. 16:0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부근에서 분실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인력 사무실 앵글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2012. 8. 초순경 경기 고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빌라 B-1호에서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가방에 넣어둔 채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6. 12:2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하기 위해 J 피씨방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MP3 아이팟 클래식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이 M 식당 테이블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J 피시방 CCTV 영상출력 사진
1. 분실신고접수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