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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2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계좌 1개를 양도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1.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뒤편 주차장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금액 입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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