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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광주시 옥동에 있는 원룸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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