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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구합52108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B 도서종합개발사업(C 개설사업) 2) 2013. 10. 7. 인천광역시 옹진군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인천 옹진군 E 임야 512㎡, F 임야 221㎡, G 임야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등 2) 수용개시일: 2014. 11. 21.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4) 손실보상금: 별지1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부지로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이 일방적으로 ‘임야’와 ‘도로’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 위법하고, 또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적정한 보상금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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