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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117866
협의수용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745,048원 및 그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34,24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표1의 ‘협의취득계약일’란 기재와 같이(다만 원고 D에 대한 협의취득계약일 2008. 2. 25.은 2008. 2. 5.로 정정한다) 2008. 1. 16.부터 2008. 2. 21.까지 원고들로부터 별표1의 ‘협의취득토지’란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 또는 묘지를 전제로 산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에는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ㆍ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시 시행되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법률 제7835호)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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