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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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