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4 2016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6. 1. 11. 19:25 경 통영시 중앙로 97 통 영 적십자병원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항 남 오거리 방면에서 비치 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동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벌금형 각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만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에 신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