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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금곡 사거리 쪽에서 금곡동 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63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의 방출성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사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무면허 운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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