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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86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41,40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1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범죄사실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돈은 변호사 기본 선임료와 법원에 로비할 비용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인바, 변호사 기본 선임료로 사용된 330만 원과 법원 공탁금으로 사용된 1,000만 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14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2016. 1. 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H, N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송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법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과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 취급의 대가로서의 금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 사법 위반죄와 법률 사무 취급의 대가로서의 변호 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탁 명목 금원 수수 인정 여부 1) 변호사 선임료 부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H는 금원 수수 전에 I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법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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