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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2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그랜저와 제너시스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여 있어 금전 수급이 잘 안 된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6%의 이자로 3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번호 G)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랜저나 제너시스 차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SM7 차량이 있는데 5,600,000원 정도에 팔겠다. 전에 주기로 한 30,000,000원에 대한 6%의 이자 1,800,000원을 제외하고 3,800,000원만 주면 SM7 차량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SM7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속여 합계 3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계산서 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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