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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카지노에서 저당 잡힌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가져올 수 있다. 다시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카지노에 저당 잡힌 차량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018. 3. 25.경부터 2018. 3. 29.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직업소개소에서 차량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H K7 중고차량의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면서 “이 차가 있는데 750만 원이다. 먼저 400만 원만 보내라. 그러면 한 달 안에 차를 가져다주겠다. 그리고 이 차를 받으면 나머지 3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7 중고차량을 소유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성명불상 소유의 중고차량을 임의로 골라 사진만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K7 중고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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