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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07』 피고인은 B과 같이 C가 대표로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의 이름으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B은 2017. 12. 2.경 부천시 E매매단지에서, 소위 미끼 광고를 보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F을 만나 같은 시 G에 있는 H로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내용과 색상 및 번호판이 다른 동종 차량을 보여주며 '현재 차량에 코팅이 되어 있어 색상이 다르다. 또한, 차량등록 과정에서 번호판이 바뀌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러자 B은 말을 바꿔 '이 차량은 병행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 기준 30%의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은 피해자에게 '이미 전산상 이전등록이 완료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임시로 I 제너시스 차량을 2,250만 원에 구매하여 차량구매 이력을 대체하라. 그러면 한 달 반 뒤인 2018. 1. 15. 매도한 가격 그대로 재매입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 무렵 합류한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산상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계약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였고, 한 달 반 뒤에 위 제너시스 차량을 매도한 가격 그대로 재매입해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8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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