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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1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양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 양도) 또는 매매를 중개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0. 9. 17.경 피해자 C의 대리인 격인 D에게 전화하여, 차량에 관해 채권가액 4,6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숨긴 채, “차량 대금 2,450만 원을 보내주면 추석 연휴가 지난 후 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E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2,45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1. 1. 30.경 부천시 오정구 F자동차매매단지 내 G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승용차를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1. 2. 1. G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700만 원을 주면 지인이 소유한 I 아우디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를 중고자동차로 처분해 그 수익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송금받고, (4) 2011. 2. 23.경 부천시 원미구 J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K에게, 리스 차량이라는 사정을 숨긴 채, “내 소유 L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고, (5) 2011. 2. 24.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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