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20:0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인 서울 마포구 C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 담보를 설정하거나 경매신청을 하면 매매가 어려워 질 것이니,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아파트를 매매한 후 1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으로 1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5,000만 원, 2011. 1. 4. 3,000만 원, 2011. 1. 10.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의 거래 시가는 약 4억 원 정도인 반면, 위 아파트에는 2010. 3. 31.경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외에 2010. 3. 31.자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보증금 2억 2,700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위 아파트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예약계약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는 2년 가까이 지급해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