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빌라의 소유자인 D의 누나로, D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하지 못하지 피고인이 D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와 위 빌라 3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2. 3. 12.경부터 2014. 3. 14.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은 등본상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설정권에 대하여 2012. 4. 30.까지 채권액 원금 최대 육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소조건임”라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니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보증금을 올려 받아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감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2010.경 8,000만 원을 빌린 채권자에게 위 빌라에 대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 남편 소유 아파트의 거래시세도 2억 6,250만 원 ~ 2억 8,5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억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을 고려하면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차액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애초에 위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 1,000만 원, 같은 해

3. 12.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고인 남편 소유의 아파트 시세변동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