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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4220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이 2014. 8. 2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선정자 F, 직계비속인 원고, 선정자 D, 선정자 E, H가 위 G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G은 2014. 4. 8. 자신의 소유인 평택시 I 전 6,153㎡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J에게 511,775,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망 G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로 167,737,090원이 부과되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122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이 2015. 2. 12. 원고와 선정자들이 망 G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4. 11. 26.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라.

피고는 망 G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 5, 6, 7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망 G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고가 망 G을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 511,775,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였으며 망 G이 사망하던 2014. 8. 27.경에도 위 매매대금20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36,363,636(200,000,000 x 2/11,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원씩, 선정자 F에게 54,545,454(200,000,000 x 3/11)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망 G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망 G이 소극재산으로 172,769,20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27,230,800원(200,000,000 - 172,769,200)이 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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